이상민 / 사진 = 한경DB
이상민 / 사진 = 한경DB
방송인 이상민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이상민은 지난 12일 해당 사실에 대해 "2년 전 해당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관련한 조사를 검찰에서 받았고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라며 "악의적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당시 제가 지급 받은 모델료를 되받기 위한 협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최유진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이상민을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상민은 지난 2014년 건축 사업을 하는 고소인에게 자신의 금융권 인맥을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 총 12억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편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한 허위 모델 약정서 체결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은 이상민이 억대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이 아니었다. (모델 약정서는)이상민이 불법 대출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선수재 혐의와 함께 명예훼손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상민은 마치 성실하게 살아 온 연예인인 것처럼 시청자를 속이고 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록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고소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상민의 편취 증거 등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상민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다시 구설수에 오르기 싫다"라며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상민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 씨를 고소한 인물이다.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했다.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이상민 씨를 악의적 흠집내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