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임영웅, 해운대구에도 과태료 내며 "기준 아쉬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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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실내 흡연 논란에 과태료 납부
"무니코틴 액상 사용…과태료 부과 기준 아쉽다"
"무니코틴 액상 사용…과태료 부과 기준 아쉽다"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논란과 관련해 마포구에 이어 해운대구에도 과태료를 납부했다.
임영웅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지난 12일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했다.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게 임영웅 측의 입장이다.
최근 임영웅은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 도중 대기시간에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콘서트 현장에서도 그가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이 퍼져 논란이 됐다.
이에 임영웅 측은 '무니코틴 전자담배'였음을 수차례 강조했으나 마포구청과 해운대구청에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
앞서 마포구청에 과태료를 납부한 것과 관련해 임영웅 측은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며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 단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임영웅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지난 12일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했다.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게 임영웅 측의 입장이다.
최근 임영웅은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 도중 대기시간에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콘서트 현장에서도 그가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이 퍼져 논란이 됐다.
이에 임영웅 측은 '무니코틴 전자담배'였음을 수차례 강조했으나 마포구청과 해운대구청에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
앞서 마포구청에 과태료를 납부한 것과 관련해 임영웅 측은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며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 단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 다음은 뉴에라프로젝트 입장 전문
뉴에라프로젝트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