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DC 갤러리 폐쇄 요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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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표현의 자유 위축될 수 있어"
강다니엘 측 "DC 갤러리, 명예훼손 게시물 방치"
DC 측 "갤러리 폐쇄한다고 안티팬 사라지나"
강다니엘 측 "DC 갤러리, 명예훼손 게시물 방치"
DC 측 "갤러리 폐쇄한다고 안티팬 사라지나"

DC 인사이드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달 28일 강다니엘이 제기한 '인터넷 게시판 폐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DC 인사이드가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시공간의 위험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그곳에 게재되는 글들에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강다니엘의 '갤러리 폐쇄 요청' 소송이 알려진 후 DC인사이드 측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갤러리 폐쇄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특정 갤러리를 막는다고 안티팬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갤러리 폐쇄 요청보다는 팬들을 조금 더 끌어안을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