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 "신정환은 불법 도박, 난 대놓고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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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출연한 슈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
"불법인 줄 몰라…주변 환경 중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
"불법인 줄 몰라…주변 환경 중요"
걸그룹 S.E.S 출신 슈(41·본명 유수영)이 해외 도박 논란과 관련, 자신은 신정환과는 달리 불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슈는 신정환에 대한 질문에 "오빠는 불법이었고 저는 불법은 아니었다"며 "불법이 아니라 대놓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뭘 잘했다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해외 상습 도박으로 처벌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슈는 "불법은 아니었다"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었다. 그건 불법인지 모르고 제 돈으로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슈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내기도 한 번 해본 적 없었다"며 "스트레스 때문은 아니다"라고 도박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굉장히 바쁠 때 광고주들과 행사가 있어 LA에 갔는데 라스베이거스에서 평범한 주부를 만났다"며 "바카라를 시작한 후 도박하는 분들이 주변에 갑자기 모여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바카라로 잃은 건 바카라로 갚아야 한다'며 세뇌하기도 했다. 재밌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제 선택이 잘 못 됐으나 주변 환경도 중요한 것 같다"고 후회했다. 슈는 인터넷 방송에서 네티즌들의 후원금을 받기 위해 춤을 추는 등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친한 동생이 그곳에서 방송을 하는데 제안을 받고 나온 것"이라며 "소통 목적으로 방송을 한 거라 받은 후원금은 봉사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박 치료사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꼬리표는 달리겠지만 심각성을 알리고 싶다"며 "숨지 말고 누군가를 돕자는 용기가 생겼다"고 포부를 전했다.
슈는 2018년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 두 명에게 각각 도박자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 과정에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9년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지난 18일 방송된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슈는 신정환에 대한 질문에 "오빠는 불법이었고 저는 불법은 아니었다"며 "불법이 아니라 대놓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뭘 잘했다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해외 상습 도박으로 처벌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슈는 "불법은 아니었다"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었다. 그건 불법인지 모르고 제 돈으로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슈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내기도 한 번 해본 적 없었다"며 "스트레스 때문은 아니다"라고 도박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굉장히 바쁠 때 광고주들과 행사가 있어 LA에 갔는데 라스베이거스에서 평범한 주부를 만났다"며 "바카라를 시작한 후 도박하는 분들이 주변에 갑자기 모여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바카라로 잃은 건 바카라로 갚아야 한다'며 세뇌하기도 했다. 재밌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제 선택이 잘 못 됐으나 주변 환경도 중요한 것 같다"고 후회했다. 슈는 인터넷 방송에서 네티즌들의 후원금을 받기 위해 춤을 추는 등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친한 동생이 그곳에서 방송을 하는데 제안을 받고 나온 것"이라며 "소통 목적으로 방송을 한 거라 받은 후원금은 봉사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박 치료사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꼬리표는 달리겠지만 심각성을 알리고 싶다"며 "숨지 말고 누군가를 돕자는 용기가 생겼다"고 포부를 전했다.
슈는 2018년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 두 명에게 각각 도박자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 과정에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9년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