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0대 여배우와의 불륜을 주장하던 남성이 돌연 입장을 바꾸고 예정했던 기자회견도 취소했다.

50대 여배우 A씨를 혼인빙자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던 남성 B씨는 21일 언론에 자료를 내고 "그간 보도된 모든 정황은 저의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이 있던 지인의 소개로 A배우를 골프장에서 만나게 됐다"며 "제가 설립을 추진하려 했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영입을 제안했고 나름대로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길 기대했으나 지속된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압박이 커졌다. 이에 A배우도 신생 회사와는 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는 제게 너무나도 큰 타격이었으며 자구책이 없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했다.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여배우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입을 위해 지출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될 줄 몰랐다. 모든 상황에 대해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여배우가 일생을 다해 쌓아온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날 열기로 했던 기자회견도 취소했다.

앞서 B씨는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A배우를 만나 같은 해 8월 연인으로 발전했고, 지난 7월까지 약 2년간 관계를 유지했으나 최근 A씨의 요구로 결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자 이혼하고 결혼하자는 A씨의 제안을 믿고, 그에게 생활비 및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지원했으며 차도 사줬지만, A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며 1억1160만원을 돌려받겠다고 주장했던 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