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데프 '女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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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우버데프(본명 윤경민)가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를 벗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은 우버데프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앞서 래퍼이자 뮤직비디오 감독 쿼카더랩(QKTR)은 2021년 6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던 중 우버데프가 여성 모델이 사용하던 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불법 촬영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우버데프는 "악의적 왜곡"이라며 억울함을 호소,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바다. 해당 건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우버데프는 다시금 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은 우버데프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앞서 래퍼이자 뮤직비디오 감독 쿼카더랩(QKTR)은 2021년 6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던 중 우버데프가 여성 모델이 사용하던 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불법 촬영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우버데프는 "악의적 왜곡"이라며 억울함을 호소,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바다. 해당 건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우버데프는 다시금 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