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의혹 다 밝혔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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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의혹 4가지 전부 반박
"'큐피드' 저작권 구입, 어트랙트·피프티와 무관"
"안성일 지분이 95.5%? NO…음저협과 수차례 협의"
"'큐피드' 음원 수익 약 50% 어트랙트 몫"
"스웨덴 작곡가 사인 위조? 합법적 절차"
"'큐피드' 저작권 구입, 어트랙트·피프티와 무관"
"안성일 지분이 95.5%? NO…음저협과 수차례 협의"
"'큐피드' 음원 수익 약 50% 어트랙트 몫"
"스웨덴 작곡가 사인 위조? 합법적 절차"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함께 거론된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더기버스는 18일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에 따라 당사는 저작권 취득 과정에 대한 주요 핵심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밝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더기버스를 향한 저작권 관련 의혹은 총 4가지다. △더기버스가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저작권을 사들였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원곡 작가들의 지분은 없고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SIAHN)의 이름으로 95.5%가 등록돼 있으며 △'큐피드'의 모든 음원 수익을 더기버스가 가져가고 △스웨덴 작곡가 사인을 위조해 지분을 변경한 것이라는 의혹이다.
2022년 4월 9일경 피프티 피프티가 아닌 타 아티스트의 곡 수급을 위해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승인 여부에 대해 협의하다가 그해 12월 경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와 저작권 양수도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는 것이다.
더기버스는 "'큐피드' 원곡은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3의 가수를 염두에 두고 양수도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몰래 불법적으로 그 저작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며 관련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해외 작곡가의 원곡에 안성일 대표의 편곡·작사와 국내 작사가들이 국문 작사라는 추가 작업을 더해 탄생한 작품이므로, 큐피드의 원곡(데모곡)과 큐피드 '완성곡'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프티 피프티에게 '큐피드'를 주기로 한 시점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 전혀 무관하게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도했던 사실, 그 이후 피프티 피프티에게 더 좋은 음악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에게 '큐피드' 완성곡을 제공했던 사실 등에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더기버스는 "음저협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실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더기버스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음은 절차상 당연하다. 이러한 절차와 등록 방법에 대해 당시 음저협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저작권 양수도가 되었더라도 성명권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 및 플랫폼에는 원곡 작가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멜론 등 음원 플랫폼에는 '큐피드' 크레딧에 해외 작곡가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더기버스는 "해외 원곡 작곡가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했으며, 안 대표의 작사·작곡·편곡 및 AHIN과 KEENA의 국문 작사 등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했다. 더기버스 66.85%, 안성일(SIAHN) 28.65%, AHIN 4%, KEENA 0.5%로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음원에 대한 수익 배분 구조는 음반 제작사가 약 50%, 서비스 사업자가 약 30~35%, 저작권자가 약 10~11%, 실연자 약 6%다.
이를 근거로 더기버스는 "음원 '큐피드'에 대한 수익은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50%가량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며, 더기버스가 이에 대한 모든 수익을 확보한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는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더기버스는 "저작자 간 지분이 1/n이 아니라 별도의 합의된 지분 비율대로 등록할 경우, '저작지분변경확인서'의 양식에 의거해 등록했을 뿐 실제로 저작권의 지분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해외 작곡가의 퍼블리셔와의 저작권 양수도 계약에 의하면 '양수인(더기버스)는 곡 크레디트의 방식, 형태 및 기타 특성에 대해 재량적 승인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기버스는 '큐피드' 원곡에 추가 작곡 및 편곡·작사 등의 추가 창작 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음원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더기버스는 "곡 음원이 대외 공표되기 전에 그 원곡의 저작권이 양수도된 사례가 흔치 아니해 그 저작권 등록에 있어 더기버스 담당 직원은 물론 음저협 관계자조차 다소 혼돈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더기버스와 음저협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 하에 현재와 같은 절차와 내역으로 저작권이 등록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큐피드'의 저작권과 관련해 추가로 "'(해외 원곡 작곡가들을 포함한) 1/n'에서 '저작자들 간 협의된 분배율'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음저협에 등록할 때부터 '저작자들 간 협의된 분배율'이 반영됐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창작물은 '큐피드' 원곡(데모곡)이 아니라 그 완성곡이었고 해외 원곡 작곡가들이 우리나라 음저협에 등록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기버스는 "일부 언론에서 더기버스 또는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며 "마치 더기버스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원곡 작곡가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사건의 전후 사정 및 객관적 자료를 도외시한 채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해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더기버스는 18일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에 따라 당사는 저작권 취득 과정에 대한 주요 핵심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밝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더기버스를 향한 저작권 관련 의혹은 총 4가지다. △더기버스가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저작권을 사들였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원곡 작가들의 지분은 없고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SIAHN)의 이름으로 95.5%가 등록돼 있으며 △'큐피드'의 모든 음원 수익을 더기버스가 가져가고 △스웨덴 작곡가 사인을 위조해 지분을 변경한 것이라는 의혹이다.
◆ "'큐피드' 저작권 구입, 당초 어트랙트·피프티와 무관"
먼저 더기버스는 "최초에 어트랙트나 피프티 피프티와 무관하게 제3의 아티스트를 위해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한 것이므로, 어트랙트 몰래 저작권을 구입했다는 의혹의 전제 사실부터 왜곡되어 있다"고 반박했다.2022년 4월 9일경 피프티 피프티가 아닌 타 아티스트의 곡 수급을 위해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승인 여부에 대해 협의하다가 그해 12월 경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와 저작권 양수도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는 것이다.
더기버스는 "'큐피드' 원곡은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3의 가수를 염두에 두고 양수도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몰래 불법적으로 그 저작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며 관련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해외 작곡가의 원곡에 안성일 대표의 편곡·작사와 국내 작사가들이 국문 작사라는 추가 작업을 더해 탄생한 작품이므로, 큐피드의 원곡(데모곡)과 큐피드 '완성곡'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프티 피프티에게 '큐피드'를 주기로 한 시점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 전혀 무관하게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도했던 사실, 그 이후 피프티 피프티에게 더 좋은 음악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에게 '큐피드' 완성곡을 제공했던 사실 등에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 "안성일 지분이 95.5%? NO…음저협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원곡 작가들의 지분이 없고, 안 대표의 이름으로 95.5%가 등록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음저협에서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의 주체로서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라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더기버스는 "음저협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실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더기버스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음은 절차상 당연하다. 이러한 절차와 등록 방법에 대해 당시 음저협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저작권 양수도가 되었더라도 성명권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 및 플랫폼에는 원곡 작가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멜론 등 음원 플랫폼에는 '큐피드' 크레딧에 해외 작곡가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더기버스는 "해외 원곡 작곡가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했으며, 안 대표의 작사·작곡·편곡 및 AHIN과 KEENA의 국문 작사 등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했다. 더기버스 66.85%, 안성일(SIAHN) 28.65%, AHIN 4%, KEENA 0.5%로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큐피드' 음원 수익 다 더기버스로? 약 50% 어트랙트 몫"
'큐피드'의 음원 수익을 모두 더기버스가 가져간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음원에 대한 수익은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약 50%에 가까운 수익을 확보하게 되며 저작권자는 약 10~11%에 대해 확보하게 된다"고 했다.음원에 대한 수익 배분 구조는 음반 제작사가 약 50%, 서비스 사업자가 약 30~35%, 저작권자가 약 10~11%, 실연자 약 6%다.
이를 근거로 더기버스는 "음원 '큐피드'에 대한 수익은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50%가량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며, 더기버스가 이에 대한 모든 수익을 확보한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 "안성일이 스웨덴 작곡가 사인 위조?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
앞서 전날 디스패치는 안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 사인을 위조해 지분을 변경했다는 의혹 보도를 했다.이에 대해 더기버스는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더기버스는 "저작자 간 지분이 1/n이 아니라 별도의 합의된 지분 비율대로 등록할 경우, '저작지분변경확인서'의 양식에 의거해 등록했을 뿐 실제로 저작권의 지분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해외 작곡가의 퍼블리셔와의 저작권 양수도 계약에 의하면 '양수인(더기버스)는 곡 크레디트의 방식, 형태 및 기타 특성에 대해 재량적 승인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기버스는 '큐피드' 원곡에 추가 작곡 및 편곡·작사 등의 추가 창작 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음원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더기버스는 "곡 음원이 대외 공표되기 전에 그 원곡의 저작권이 양수도된 사례가 흔치 아니해 그 저작권 등록에 있어 더기버스 담당 직원은 물론 음저협 관계자조차 다소 혼돈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더기버스와 음저협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 하에 현재와 같은 절차와 내역으로 저작권이 등록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큐피드'의 저작권과 관련해 추가로 "'(해외 원곡 작곡가들을 포함한) 1/n'에서 '저작자들 간 협의된 분배율'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음저협에 등록할 때부터 '저작자들 간 협의된 분배율'이 반영됐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창작물은 '큐피드' 원곡(데모곡)이 아니라 그 완성곡이었고 해외 원곡 작곡가들이 우리나라 음저협에 등록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기버스는 "일부 언론에서 더기버스 또는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며 "마치 더기버스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원곡 작곡가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사건의 전후 사정 및 객관적 자료를 도외시한 채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해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