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알앤엘바이오 회장이 주주들의 보유 주식 중 일부를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알앤엘바이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라 회장은 알앤엘바이오의 재상장을 염두에 두고 5년간 주주의 주식을 맡고 있다가 6년째부터 주식 매수 대금을 주주들에게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24일 라 회장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알앤엘바이오 주주를 대상으로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50%를 주당 5000원에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은 5년간 거치되고 매수대금은 6년째부터 20%씩 5년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5년간 주식을 맡기고 분할 매각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알엔앨바이오 2만주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최대 1만주를 주당 5000원에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매각 대금은 2019년부터 연간 1000만원씩 5년에 걸쳐 받게 된다.

라 회장에게 매각한 주식은 개인 사정에 따라 매각 1년 후부터 인출할 수 있지만 인출 시 공개 매수 계약은 파기된다.

이 같은 소식에 알앤엘바이오의 주가는 정리매매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급등하고 있다.

알엔앨바이오는 오후 1시30분 현재 53.91% 반등하며 354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82% 급락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하다 올 초 주식을 매각했더라도 지난해 말 주주였다는 사실이 증명 가능하면 공개 매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정리매매 중인 알앤엘바이오를 되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라 회장이 거치 기간 5년을 제시한 것은 재상장 신청 기간이 상폐 후 5년까지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재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상폐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규 상장기업은 최근 3년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를 토대로 상장 요건을 맞추지만 재상장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만 양호하면 최소 기본 요건은 갖출 수 있다.

알앤엘바이오 측은 "시기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재상장 또는 우회상장을 통해 증시에 재입성할 계획"이라며 "5년 안에 재상장될 경우 주주들은 매각 대금을 받는 대신 주식을 인출해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라 회장이 대표로 있는 알앤엘삼미(코스닥)를 통한 우회상장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 회사 관계자는 당초 "라 회장은 알앤엘삼미를 정상화시킨 뒤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알엔앨바이오는 "이는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며 "알앤엘삼미는 별개 회사로 알앤엘바이오가 매각에 대한 내용을 언급 할 수도 없다"고 해명해왔다.

한편 알앤엘바이오가 순조롭게 재상장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해 매출액 465억원, 영업손실 190억원, 당기순손실 584억원을 기록해 일단 실적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보통 재상장의 최소 요건은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 300억원 이상, 이익 25억원 이상 등이다. 또 최소 경영성과 요건은 최근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장 심사시에는 3년간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돼 있다고 거래소 관계자는 전했다.

알앤엘바이오의 공개 매수 신청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