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율로 내부규정 운영
일각 "투자자 피해사고 우려"
정보 칸막이를 쳐야 할 업무가 법에 일일이 나열돼 있다 보니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투자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IB) 업무, 고유재산운용(PI) 업무, 금융투자업 간에 사무실을 분리하고 인적 교류를 막아야 한다.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기업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리서치센터가 투자은행(IB)·트레이딩 등 부서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교류 차단의 원칙만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규정을 운영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형태로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대신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했다.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한 때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규제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완화로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금융계 전문가는 “하나의 정보를 놓고 고객의 이익과 회사 이익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하수정/김진성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