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주주 양도세 폭탄 피하자"…CFD로 몰리는 자산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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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없고 투자금 10배 주식 투자 효과에 관심
차익의 27.5% 과세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 12월께 '팔자' 돌아서
올해 물량 더 늘 듯…"시장 충격"
차익의 27.5% 과세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 12월께 '팔자' 돌아서
올해 물량 더 늘 듯…"시장 충격"
해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어김없이 코스닥시장에선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 기관투자가나 외국인투자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이 강화된 2013년부터 개인 ‘큰손’들이 연말 과세 기준일 전에 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투자 패턴이 시작돼 지금은 굳어졌다고 설명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자산가 사이에서 상장주식 대주주가 내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라는 새로운 방식이 유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서 주식을 사고파는 효과를 내는 거래다. 파생상품이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데다 최대 10배의 레버리지(부채를 끌어다 자산 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 활용이 가능해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다. 연말이면 손 터는 ‘큰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매달 순매수를 유지해오다 유독 12월에만 순매도로 돌아섰다. 개인 매매 비중이 90%에 달하는 코스닥시장에서는 12월 8~12일께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나타나 이듬해 1월 다시 급격히 매수로 반전하는 흐름을 보였다.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양도차익의 27.5%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은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 전에 보유 주식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대주주 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주명부 폐쇄일인 12월 26일 전까지 고액자산가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내년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요건이 확대되면서 올해 연말엔 개인 매도가 평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상장 지분 보유 요건은 현행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산정해 판단한다.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의 순매수가 6조원을 웃돌며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도세 피하고, 10배 레버리지
올해 말에도 대주주 기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자산가들은 CFD 상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CFD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CFD 거래란 주식 등 투자 상품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일종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다. TRS는 증권사가 차입(레버리지)을 일으켜 대출해 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종 파생상품이다. CFD를 활용하면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어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가령 삼성전자 보유 주식 가치가 연말 15억원 이상인 자산가가 이듬해 차익을 실현했다면 이익금의 20%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4억원 차익을 봤다면 양도세 1억100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이 같은 세금을 피하려면 연말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평가금액을 10억원 이하로 낮췄다가 이듬해에 다시 늘려야 한다. CFD에 돈을 넣어두면 연말 매도, 연초 매수 패턴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 주식은 CFD를 통해 증거금 20%가량이면 매수할 수 있다. 2억원을 투자하면 10억원 주식을 매수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자산가는 연말 양도세 회피 매물이 쏟아지는 시기를 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이하로 줄이고 CFD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특정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CFD는 교보증권이 2016년 국내 증권사 중 처음 서비스에 나선 이후 올 6월 DB금융투자와 키움증권이 가세했다. 지난달엔 하나금융투자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안타증권도 내년 상반기 CFD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교보·키움·DB 세 곳에서 CFD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300억원을 넘어섰다.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
현재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에만 허용돼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지 않다. 그러나 오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원(부부 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문투자자 수는 1950명(지난해 말 기준)에서 15만~1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송정덕 키움증권 리테일파생팀 팀장은 “CFD를 이용하기 위해 전문투자자 등록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이런 가운데 최근 자산가 사이에서 상장주식 대주주가 내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라는 새로운 방식이 유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서 주식을 사고파는 효과를 내는 거래다. 파생상품이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데다 최대 10배의 레버리지(부채를 끌어다 자산 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 활용이 가능해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다. 연말이면 손 터는 ‘큰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매달 순매수를 유지해오다 유독 12월에만 순매도로 돌아섰다. 개인 매매 비중이 90%에 달하는 코스닥시장에서는 12월 8~12일께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나타나 이듬해 1월 다시 급격히 매수로 반전하는 흐름을 보였다.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양도차익의 27.5%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은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 전에 보유 주식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대주주 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주명부 폐쇄일인 12월 26일 전까지 고액자산가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내년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요건이 확대되면서 올해 연말엔 개인 매도가 평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상장 지분 보유 요건은 현행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산정해 판단한다.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의 순매수가 6조원을 웃돌며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도세 피하고, 10배 레버리지
올해 말에도 대주주 기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자산가들은 CFD 상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CFD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CFD 거래란 주식 등 투자 상품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일종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다. TRS는 증권사가 차입(레버리지)을 일으켜 대출해 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종 파생상품이다. CFD를 활용하면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어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가령 삼성전자 보유 주식 가치가 연말 15억원 이상인 자산가가 이듬해 차익을 실현했다면 이익금의 20%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4억원 차익을 봤다면 양도세 1억100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이 같은 세금을 피하려면 연말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평가금액을 10억원 이하로 낮췄다가 이듬해에 다시 늘려야 한다. CFD에 돈을 넣어두면 연말 매도, 연초 매수 패턴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 주식은 CFD를 통해 증거금 20%가량이면 매수할 수 있다. 2억원을 투자하면 10억원 주식을 매수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자산가는 연말 양도세 회피 매물이 쏟아지는 시기를 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이하로 줄이고 CFD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특정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CFD는 교보증권이 2016년 국내 증권사 중 처음 서비스에 나선 이후 올 6월 DB금융투자와 키움증권이 가세했다. 지난달엔 하나금융투자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안타증권도 내년 상반기 CFD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교보·키움·DB 세 곳에서 CFD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300억원을 넘어섰다.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
현재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에만 허용돼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지 않다. 그러나 오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원(부부 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문투자자 수는 1950명(지난해 말 기준)에서 15만~1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송정덕 키움증권 리테일파생팀 팀장은 “CFD를 이용하기 위해 전문투자자 등록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