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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법무법인, '제주도 1호 골프장' 칸트리구락부 P플랜으로 살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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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12월16일(16: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제주도 1호 골프장 제주칸트리구락부(제주CC)가 한프이앤씨에 팔렸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제주CC 관계인집회에서 한프이앤씨가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 92%, 회생채권자 77%의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인수 대금은 531억원이다.

    한프이앤씨는 제주CC에 대해 380억원의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다. 이번에 가결된 계획안으로 한프이앤씨는 198억원을 변제받고, 제주은행은 담보권 210억원 중 57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입회보증금 채권을 가진 회원들은 499억원 중 149억원을 현금으로, 100억원을 할인권으로 변제받기로 했다. 이후 제주CC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돼 운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회생절차가 세 번 진행됐으나, 제주CC 측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번번히 실패로 끝났다. 이번엔 한프이앤씨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이 올해 3월 P플랜(사전 회생계획 절차)을 신청하면서 조속히 인수합병(M&A)까지 이뤄냈다. 바른의 이민훈 변호사는 "이번 제주CC건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회사의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P플랜을 신청해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고 채권액을 변제받아낸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제주CC는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어진 18홀 회원제 골프장이다. 지난해 회생절차에서는 SM그룹 컨소시엄이 470억원 규모로 제주CC를 인수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돼 회생절차가 폐지됐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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