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고가 행진에…'시총 30% 룰' 논란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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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코스피200 30% 넘었지만
3개월 평균 기준 못미쳐 피해가
올해는 업황 좋아져 적용 가능성
"인위적 제한은 실익 없다" 지적도
3개월 평균 기준 못미쳐 피해가
올해는 업황 좋아져 적용 가능성
"인위적 제한은 실익 없다" 지적도
코스피200지수 내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을 제한하는 ‘30% 룰’이 올해 삼성전자에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지수 내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종목의 영향력이 주가지수에서 지나치게 커지는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캡(CAP·상한 제한)’을 씌우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인위적인 제한에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에서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3개월 평균 기준)를 넘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작년 코스피200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은 이미 몇 차례 30%를 넘어섰지만, 3개월 평균으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적용을 피해갔다. 그러나 올해는 D램 수요가 회복되는 등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캡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 기관들은 당장 초비상이다. 캡이 씌워지면 코스피200지수를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 등은 삼성전자의 비중을 30% 밑으로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30% 초과분을 기계적으로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경우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삼성전자 주가는 물론 한국 증시 전체가 출렁일 수 있다. 펀드 수익률도 하락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 운용자금은 2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가 상한 비중을 1% 초과하면 1500억~2500억원 규모의 매도 물량이 갑자기 시중에 풀릴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패시브 펀드가 삼성전자 주식을 너무 많이 가져가 유통시장을 교란한다는 문제 같은 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며 “시장에서 그만큼 수요가 있고 기업가치가 높다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막아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 30% 룰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 코스피200, 코스피100, 코스피50, KRX300 등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에서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제도다. 3개월 평균 시총 비중이 30%를 넘어선 종목이 대상이다. 조정된 지수는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에서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3개월 평균 기준)를 넘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작년 코스피200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은 이미 몇 차례 30%를 넘어섰지만, 3개월 평균으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적용을 피해갔다. 그러나 올해는 D램 수요가 회복되는 등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캡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 기관들은 당장 초비상이다. 캡이 씌워지면 코스피200지수를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 등은 삼성전자의 비중을 30% 밑으로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30% 초과분을 기계적으로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경우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삼성전자 주가는 물론 한국 증시 전체가 출렁일 수 있다. 펀드 수익률도 하락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 운용자금은 2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가 상한 비중을 1% 초과하면 1500억~2500억원 규모의 매도 물량이 갑자기 시중에 풀릴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패시브 펀드가 삼성전자 주식을 너무 많이 가져가 유통시장을 교란한다는 문제 같은 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며 “시장에서 그만큼 수요가 있고 기업가치가 높다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막아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 30% 룰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 코스피200, 코스피100, 코스피50, KRX300 등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에서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제도다. 3개월 평균 시총 비중이 30%를 넘어선 종목이 대상이다. 조정된 지수는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