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가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하면서 관련 금융회사 경영진이 좌불안석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물론이고 연루된 시중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라임운용 등록취소 불가피…대형 금융사들도 '벌벌'
1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라임운용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한다. 이어 곧바로 관련 금융사의 제재안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운용 사태는 한국 금융역사에 기록될 희대의 사기 사건인 만큼 관련 기업에 대한 초강력 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운용은 최고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하다. 자체적으로 펀드 청산을 할지, 아니면 펀드를 다른 운용사로 이관할지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전면정지 중 하나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우리은행 대신증권 등 판매사들도 불완전판매 혐의가 입증되면 적절한 수위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객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라임 펀드를 조직적으로 팔면서 ‘폰지(다단계금융)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대형 증권사들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자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손실을 키웠다는 게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KB증권은 장외파생을 담당하는 델타원솔루션팀을 통해 연계 TRS 구조로 라임펀드를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코스닥 전환사채(CB) 매매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제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주의’를 시작으로 중징계인 ‘기관 경고’, ‘시정·중지 명령’, ‘영업 정지’(일부 영업 정지), ‘인가 취소’ 등이 있다. 기관 경고만 당해도 1년간 신규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고 영업 정지 이상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한 대형로펌 소속 금융 전문 변호사는 “삼성증권은 2018년 ‘유령주식’ 매도 사건으로 6개월 신규 주식 영업 정지와 대표이사 직무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라임 사태는 피해 금액은 물론이고 고의성이 짙어 삼성증권 사태보다 더 무거운 철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제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커 금융권 전체가 비상”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