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에 벤처 대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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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발굴·육성 역할도 부여
정부가 혁신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벤처기업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업무 범위도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액셀러레이터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가 19일 내놓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면 증권사는 앞으로 혁신기업의 창업에서 성장·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라이프사이클)에 걸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증권사는 스타트업 창업자 선발 및 초기 자본금(시드머니) 투자, 전문보육 지원 등을 아우르는 액셀러레이터 겸업이 가능해진다. 벤처캐피털(VC) 등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받은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한 벤처기업 대출도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같은 벤처 대출 전문은행을 육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벤처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힌 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도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와 신용공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 차감폭을 축소하고 위험액이 가중되는 지분율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NCR은 증권사 영업용순자본에서 투자 손실 위험 등을 반영한 총위험액을 뺀 다음 이를 다시 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대형증권사 자기자본투자(PI)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추가로 부여되는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200%)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나 기업금융 관련 업무일 경우에만 신용공여 추가 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해외주식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증권사에 상장지수증권(ETN)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 자체지수 산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환사채(CB)의 과도한 전환가액 조정을 통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전환가액 조정 가능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외의 조정은 반드시 주주 동의를 받도록 했다.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 시 납입일 1주 전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도 의무화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라임 사태’ 관련 대책을 묻는 질문에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고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라임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자금 회수에 나선 상황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TRS도 일종의 계약인데 계약 관계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바꾸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형주/하수정 기자 ohj@hankyung.com
금융위원회가 19일 내놓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면 증권사는 앞으로 혁신기업의 창업에서 성장·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라이프사이클)에 걸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증권사는 스타트업 창업자 선발 및 초기 자본금(시드머니) 투자, 전문보육 지원 등을 아우르는 액셀러레이터 겸업이 가능해진다. 벤처캐피털(VC) 등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받은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한 벤처기업 대출도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같은 벤처 대출 전문은행을 육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벤처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힌 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도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와 신용공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 차감폭을 축소하고 위험액이 가중되는 지분율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NCR은 증권사 영업용순자본에서 투자 손실 위험 등을 반영한 총위험액을 뺀 다음 이를 다시 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대형증권사 자기자본투자(PI)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추가로 부여되는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200%)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나 기업금융 관련 업무일 경우에만 신용공여 추가 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해외주식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증권사에 상장지수증권(ETN)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 자체지수 산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환사채(CB)의 과도한 전환가액 조정을 통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전환가액 조정 가능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외의 조정은 반드시 주주 동의를 받도록 했다.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 시 납입일 1주 전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도 의무화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라임 사태’ 관련 대책을 묻는 질문에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고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라임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자금 회수에 나선 상황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TRS도 일종의 계약인데 계약 관계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바꾸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형주/하수정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