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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스넷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피소…'상폐 위기' 이어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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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팍스넷
    /사진=팍스넷
    고성웅 팍스넷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성웅 팟스넷 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2대주주였던 김진만, 이호정 등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미공개정보이용행위금지)'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지난 3월 감사범위 제한으로 외부감사인이 의견거절을 내놔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던 팍스넷이 대표이사와 주요 주주들의 피소 사실이 확인된 것.

    고소장에는 "고성웅 대표가 업무처리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후, 이 같은 미공개 정보가 알려지기 전, 팍스넷 주요 주주인 김진만, 이호정에게 알려줘 이들이 보유 주식을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대량으로 내다팔아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불법적 행위로 피고소인들은 이득을 본 반면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성웅 대표는 박평원 전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지난해 9월 23일 팍스넷 신임 대표 이사로 선임됐다. 함께 피소된 김진만, 이호정은 각각 팍스넷 주식의 7.5%를 보유하고 있던 2대 주주였다.

    고소인은 "고 대표가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팍스넷 1대 주주인 피액스앤홀딩스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10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 169만6068주(15.31%)와 관련해 담보증거금 미납으로 대량 처분될 것이란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며 "주가 폭락이 명백하고, 회복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미리 2대 주주인 김진만, 이호정과 짜고 주가 하락 전 주식을 매각해 차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기로 공모했다"고 봤다.

    실제로 담보주식이 처분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2일 김진만, 이호정은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고소인은 "두 사람이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41억9503만5688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진만, 이호정의 수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팍스넷은 1999년 서비스를 시작한 금융정보제공업체다. 670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 및 재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성웅 팍스넷 대표이사는 데코앤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데코앤이 또한 지난해 상반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를 거쳤다.

    앞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팍스넷은 지난 3월 24일부터 거래정지된 상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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