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는 면한 코오롱티슈진…개선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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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섰던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오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이 끝나는 내년 12월17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거래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폐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거래소는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로 밝혀지자 이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어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지난 10월까지 상장 폐지 결정은 미뤄졌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이 끝나고 다시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계획) 이행 내역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를 의결했으며 이에 코오롱티슈진이 이의를 제기해 회의는 다시 열리게 됐다.
이와는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매매거래 정지 전 기준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6만4555명으로 지분은 34.48%에 달한다. 정지 전 주가(8010원) 기준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17일 오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이 끝나는 내년 12월17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거래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폐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거래소는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로 밝혀지자 이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어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지난 10월까지 상장 폐지 결정은 미뤄졌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이 끝나고 다시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계획) 이행 내역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를 의결했으며 이에 코오롱티슈진이 이의를 제기해 회의는 다시 열리게 됐다.
이와는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매매거래 정지 전 기준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6만4555명으로 지분은 34.48%에 달한다. 정지 전 주가(8010원) 기준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