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100인 이상 사업체 직원 8000만명, 백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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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
미국 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는 기업들은 최대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지침은 80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피고용자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몇 주 내 8000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상 백신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향후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건당 최대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지침은 하루 15만명 이상이 확진판정을 받고 15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나왔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최근 몇 주간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 중 하나라는 해석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노력했지만 인내심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여러 사람들의 비협조로 우리 모두가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연방 정부 뿐 아니라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과 기관에서 일하는 210만명도 백신을 반드시 맞도록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 근로자들이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대략 75일"이라며 "접종을 하지 않는 직원들은 연방 근로자에 대한 표준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애인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의무 접종을 면제해준다.
백악관은 연방정부 직원 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