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확인 않고 NFT 샀다가 낭패 볼 수도 [한경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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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각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0월 1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블록체인 업계에서 NFT(대체 불가능 토큰)가 주된 화두로 떠오른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NFT와 관련한 법적 논의는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 등에서 아직 규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고 NFT 관련 판례도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도 있는 법적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필드에서 NFT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NFT 관련 법적 이슈를 간단히 짚어보겠다. NFT는 상당 부분 저작물에 기초해 만들어진다. 업계 용어로 '민팅(minting)'이라고 한다. 우선 저작권 측면에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수집가 집단을 보유한) 창작자와 교섭을 하게 될 텐데 이 때 창작자가 NFT 발행에 필요한 저작권 등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후 라이선스 계약서의 작성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NFT 관련 저작권의 귀속, 라이선스의 범위, 이익 배분의 기준과 방법(추급권의 구현 여부, 스마트 컨트랙트 채택 여부 등), 유사 NFT에 대한 발행 제한 등 사업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해 창작자와 잘 협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없도록 미리 계약서로 정해둬야 할 것이다.
최근 이중섭 등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NFT 발행이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작품의 저작권자가 아닌 소유자에게만 라이선스를 확보한 상태에서 NFT를 발행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NFT의 민팅을 위해선 NFT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을 업로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저작물의 전송을 적법하게 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NFT 발행을 위해 저작권자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픈마켓들이 모조품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NFT 플랫폼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무권리자의 NFT 판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 등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저작물(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민팅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을 독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NFT 플랫폼 입장에선 사회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약관 등을 통해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NFT의 저작권 이슈를 간단히 소개했다. 이외에도 NFT를 거래, 유통함에 있어 NFT의 증권성이나 NFT 플랫폼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법적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지면의 한계상 이번에 다 설명하긴 어려울 것이고, 해당 이슈에 대해선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블록체인 업계에서 NFT(대체 불가능 토큰)가 주된 화두로 떠오른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NFT와 관련한 법적 논의는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 등에서 아직 규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고 NFT 관련 판례도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도 있는 법적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필드에서 NFT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NFT 관련 법적 이슈를 간단히 짚어보겠다. NFT는 상당 부분 저작물에 기초해 만들어진다. 업계 용어로 '민팅(minting)'이라고 한다. 우선 저작권 측면에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창작자의 저작권 확보 여부 확인해야
우선 NFT를 민팅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창작자의 저작물이 필요할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해당 저작물의 판매를 통해 NFT 발행비용(창작자의 창작활동에 지불하는 비용, 그 창작활동을 NFT화하기에 적당한 포맷으로 편집하는 비용 등)을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NFT를 구입해 줄 수집가 집단(예컨대 'NBA 탑샷'의 경우 NBA 팬집단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은 충분한 창작자를 대상으로 NFT 발행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것이다.이를 위해 사업자는 (수집가 집단을 보유한) 창작자와 교섭을 하게 될 텐데 이 때 창작자가 NFT 발행에 필요한 저작권 등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후 라이선스 계약서의 작성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NFT 관련 저작권의 귀속, 라이선스의 범위, 이익 배분의 기준과 방법(추급권의 구현 여부, 스마트 컨트랙트 채택 여부 등), 유사 NFT에 대한 발행 제한 등 사업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해 창작자와 잘 협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없도록 미리 계약서로 정해둬야 할 것이다.
최근 이중섭 등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NFT 발행이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작품의 저작권자가 아닌 소유자에게만 라이선스를 확보한 상태에서 NFT를 발행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NFT의 민팅을 위해선 NFT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을 업로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저작물의 전송을 적법하게 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NFT 발행을 위해 저작권자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NFT 플랫폼도 관리·감독 노력 필요
NFT를 거래하거나 유통하는 NFT 플랫폼 입장에선 아무 권리가 없는 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NFT를 민팅해 판매하는 것이 고민일 것이다. 만약 플랫폼이 진정한 저작권자를 보호할 아무런 장치를 두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가 몰래 모조품을 판매하는 것과 구조가 유사하므로, 상표권 방조 책임에 대한 기존 논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오픈마켓들이 모조품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NFT 플랫폼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무권리자의 NFT 판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 등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저작물(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민팅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을 독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NFT 플랫폼 입장에선 사회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약관 등을 통해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NFT의 저작권 이슈를 간단히 소개했다. 이외에도 NFT를 거래, 유통함에 있어 NFT의 증권성이나 NFT 플랫폼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법적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지면의 한계상 이번에 다 설명하긴 어려울 것이고, 해당 이슈에 대해선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최우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영업비밀, 특허, 저작권, 라이선스 등 각종 지식재산권(IP) 분쟁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블록체인 분야 등 핀테크 분야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들의 형사소송, 각종 규제 관련 자문, 해외진출 관련 자문, 거래소 운영종료 및 폐쇄 관련 자문 등을 수행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으며 2018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