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왜 이제 알았지…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직장인 세테크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코노미TV
2021절세전략③
절세혜택 큰 IRP 계좌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올해말일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 최대 16.5%
2021절세전략③
절세혜택 큰 IRP 계좌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올해말일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 최대 16.5%
주식투자인구 800만 시대,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못한 나머지 2000만 주린이들(경제활동인구 기준)을 위해 주식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코노미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세전략 3탄 주제는 연금입니다. 연금이 왜 절세랑 관련이 있냐고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인 IRP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텐데요, IRP는 가입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득일까요?
내가 굴리는 퇴직연금, IRP
IRP는 우리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합니다. 확정급여형인 DB형, 확정기여형인 DC형과 함게 퇴직연금에 포함되는 상품이죠.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낯설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퇴직금을 회사에 다니는 동안 금융회사의 상품에 적립해서 운용하고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어떤 금융회사의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를 회사가 결정한다면 DB형, 근로자가 직접 결정한다면 DC형으로 분류됩니다. 요즘은 DB형에서 DC형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더라도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면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IRP는 계좌인데 내가 원하는 투자전략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 계좌를 통해서 매수하고 운용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IRP의 절세혜택은?
제가 생각하는 IRP의 매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크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자, 세액공제를 말하려면 연금저축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이랑은 또 다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한 뒤에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은행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부릅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연금계좌로 분류되어서 납입한도랑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됩니다. 그래서 이 두 상품이 자주 묶여서 설명되는데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1800만원까지 이 계좌들에 돈을 넣을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중에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연간 4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추가로 IRP를 활용하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IRP 계좌에만 700만원을 넣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IRP에 300만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연말정산때 16.5%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700만원의 16.5%니까 115만5000원이죠. 이건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이고요,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로 내려가서 92만4000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50세 이상 국민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상향했거든요.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만 활용했을 때 공제한도는 600만원으로, IRP까지 활용한다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1억원 초과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꿔서 생각해보면 1년에 16.5%의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상품인거죠. 추가로 내가 매수한 상품이 수익률이 높았다면 내 퇴직금의 가치도 상승하는 것이고요.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1년에 주식투자로 16%의 이익을 내기 어려운데 세액공제도 해주고,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도 이연되는데다가 연말에 700만원을 한번에 납입해도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일종의 ‘벼락치기’ 절세 전략이 통하는 것이죠. IRP 계좌는 12월 31일 오후 4시가 입금 기한이니까 벼락치기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주세요.
IRP 가입 자격은?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사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금수령자와 예정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 등이요.가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건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IRP는 중간에 돈을 찾으면 큰 손해이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넣어둬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기간 5년 이상을 채우고 만55세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해야 연금수령기간동안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령 기간도 10년 이상이어야해요. 만약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인해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 자녀학비 등 목돈이 필요한 큰 이벤트를 앞두고 계시다면 연금저축이나 IRP계좌에 너무 많은 돈을 넣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IRP로 ETF 매수하는 방법
먼 미래에 돈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면 ETF로 퇴직금을 굴리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현재 퇴직연금 계좌 중에서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DC형과 IRP계좌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은행이나 보험사가 아닌 증권사 계좌로만 퇴직연금에서 ETF를 매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퇴직연금은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적립금 100%를 투자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죠. 퇴직금은 노후 자금의 일부이니까 너무 위험하게 투자하지 말라는 뜻일겁니다. 위험자산에 해당하는 상품은 주식형펀드, 주식 편입 비중이 40%가 넘는 주식 혼합형 펀드, 하이일드채권 펀드, 부동산 펀드, 주식형 ETF, 상장리츠 및 상장 인프라펀드 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00만원을 IRP 계좌에 넣어서 700만원은 주식형ETF에, 300만원은 현금으로 보유중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계좌 수익률이 좋아서 700만원이 1000만원으로 불어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좌 내에서 일단 이익실현을 하고 다시 다른 주식형 ETF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식형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주식형ETF를 매도해서 1000만원을 만들었고 현금 300만원은 원래 있었으니까 총 자산은 1300만원입니다. 그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니 주식형ETF를 910만원어치만 매수할 수 있어요. 나머지 금액은 채권형ETF처럼 위험하지 않은 안전자산을 매수해야겠죠.
만약에 중간에 이익실현을 하지 않았다면 위험자산 비중이 전체 1300만원 중 1000만원, 즉 77%더라도 보유 자산을 바꿔야하는 문제는 없었을겁니다. 퇴직연금계좌로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에도 투자할 수 없고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높은 ETF도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달러 선물 ETF나, 금·은 및 원자재 ETF가 주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내가 운용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합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퇴직 시점 고려하셔서 올해에도 세제혜택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