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알고보니…파주 슈퍼개미?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관리 직원이 188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문제의 직원이 지난해 말 동진쎄미켐 주식 1430억원을 매도한 파주 슈퍼개미와 동일인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으로 이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이 직원은 2018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입사해 자금 담당 부장급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이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지분 7.62%(약 1430억원치)를 단번에 사들여 화제가 됐던 이모씨(45)와 동일인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개인 신상정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를 사들였다. 이씨의 동진쎄미켐 주식 취득단가는 3만6492원이다. 이씨는 같은 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36만7431주를 처분했다. 매도 평균 단가는 약 3만4000원으로 취득단가 대비 7% 가량 낮은 가격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한 공시 이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