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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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세뱃돈 대신 주식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 국민 주식 열풍이 세뱃돈 풍경도 바꿔놓은 셈이다. 그렇다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는 이번 설에 세뱃돈 대신 주식을 선물한다면 어떤 종목을 추천할까.

삼성전자, 최다 추천…네이버·삼성전기 등도 상위권

한경닷컴이 31일 국내 10대 증권사(대신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하나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를 대상으로 '세뱃돈 대신 자녀에게 사주고 싶은 주식'을 추천받은 결과 삼성전자가 4표로 1위를 차지했다.

NH투자증권은 "메모리 반도체는 IT 분야의 핵심적인 중간재로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비메모리 분야 성장도 기대되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는 머신러닝, 사물인터넷 분야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도 "생각보다 빠르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서버향 메모리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공급 제약 이슈로 메모리 수급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디램(DRAM)과 낸드(NAND) 모두 올해 2분기 중 가격 반등이 예상된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공동 2위는 네이버,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가 각각 2표씩을 받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네이버는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의 선택을 받았다. 머천트솔루션 도입으로 인한 커머스 매출기반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게 KB증권의 분석이다. 하나금융투자는 네이버의 공격적인 쇼핑부문 확대 전략, 광고매출 상승에 주목해야한다고 평가했다. 야후재팬-라인 합병 통한 시너지 기대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이고 제페토, 크림, 케이크 등 신사업 가치 부각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삼성전기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추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제품 믹스와 비주력사업부 매각으로 이익이 꾸준했음에도 주가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라며 "렌즈와 액츄에이터 내제화 등으로 인한 모듈 사업부 개선과 함께 타이트한 기판 수급상황에 제품 고급화가 진행 중인 기판사업부 개선이 동시에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SK이노베이션을 제시했다. 올해 정유사업은 리오프닝 수요 회복으로 본격적인 이익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 배터리 부문은 미국 내연기관 메이커의 전기차 전환에 따른 2차전지 부문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은 비슷한 상황인 SK이노베이션에게도 재평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대신증권과 하나금융투자의 선택을 받았다. 대신증권은 "인텔 낸드사업부문 실적이 올해 온기 반영되면서 실적 추정치 대비 실적 업사이드 13% 존재한다"며 "현재 주가 PBR은 1.3배 수준으로 업황 업사이클 진입 시 멀티플 2.0배까지 확장 여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증권사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이브한솔케미칼LG이노텍엠로현대제철LG전자우리금융지주쌍용C&E현대차고려아연 등을 추천했다. 해외주식 중에서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 등이 거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은?

세뱃돈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2000만원어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자녀가 1살 때부터 10살까지 2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10년이 지난 11세부터 20살까지 또 2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증여세 한도 내의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에 입금을 하면 신고는 필수다.

자녀의 주식 계좌에 입금을 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해 자산을 늘릴 경우 추후 자금 출처를 밝힐 때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미리 신고해두는 것이 좋다.

성년 기준 5000만원, 미성년자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를 받은 자녀(수증자)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가액 기준도 주의해야 한다. 2월 3일에 증여받는다고 해서 2월 3일자의 주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지 않는다. 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일 2개월 전과 2개월 후의 주가까지 총 4개월 동안의 주가를 평균으로 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