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증권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면 주식시장으로의 신규 투자금 유입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야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등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란 예상도 있다.

현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 지분율 1%(코스닥시장 2%) 이상일 경우 매매 차익에 부과된다. 전체 투자자의 2% 정도만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얻은 모든 투자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차기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임대차3법,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정치권의 전격적인 합의 없이는 개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주식시장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일본은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했다. 이 기간 시가총액 회전율(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이 50% 이하에 머물렀다. 2000년부터 거래세를 폐지하자 다시 100%대로 올라섰다. 양도세와 거래세 동시 부과가 신규 투자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분석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부과에 따라 증권사들의 고객 관리 전략도 달라질 전망”이라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