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주식 양도세 폐지' 쉽지 않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베스트證 "여야 합의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증권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면 주식시장으로의 신규 투자금 유입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야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등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란 예상도 있다.
현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 지분율 1%(코스닥시장 2%) 이상일 경우 매매 차익에 부과된다. 전체 투자자의 2% 정도만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얻은 모든 투자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차기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임대차3법,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정치권의 전격적인 합의 없이는 개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주식시장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일본은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했다. 이 기간 시가총액 회전율(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이 50% 이하에 머물렀다. 2000년부터 거래세를 폐지하자 다시 100%대로 올라섰다. 양도세와 거래세 동시 부과가 신규 투자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분석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부과에 따라 증권사들의 고객 관리 전략도 달라질 전망”이라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16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야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등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란 예상도 있다.
현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 지분율 1%(코스닥시장 2%) 이상일 경우 매매 차익에 부과된다. 전체 투자자의 2% 정도만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얻은 모든 투자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차기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임대차3법,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정치권의 전격적인 합의 없이는 개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주식시장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일본은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했다. 이 기간 시가총액 회전율(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이 50% 이하에 머물렀다. 2000년부터 거래세를 폐지하자 다시 100%대로 올라섰다. 양도세와 거래세 동시 부과가 신규 투자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분석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부과에 따라 증권사들의 고객 관리 전략도 달라질 전망”이라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