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룰' 운영 개선…"보유목적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는 주주가 주식 보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시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5%룰은 투자자가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면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5일 이내에 보고하게 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거나 보유목적과 중요사항이 변경돼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보고 시기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해도 된다.
현재도 5%룰 의무자는 주식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회사와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기업공시서식을 바꿔서 5%룰 의무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을 경우 구체적 계획을 포함해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다. 법령에 적힌 예시를 단순 열거하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보고 이후 구체적 계획을 변경할 때도 달라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정정공시해야 한다.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어지면 단순투자목적으로 변경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3분기 중으로 기업 공시서식을 개정·시행하고 오는 12월 실무 안내서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운영성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는 내용을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시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5%룰은 투자자가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면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5일 이내에 보고하게 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거나 보유목적과 중요사항이 변경돼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보고 시기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해도 된다.
현재도 5%룰 의무자는 주식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회사와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기업공시서식을 바꿔서 5%룰 의무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을 경우 구체적 계획을 포함해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다. 법령에 적힌 예시를 단순 열거하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보고 이후 구체적 계획을 변경할 때도 달라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정정공시해야 한다.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어지면 단순투자목적으로 변경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3분기 중으로 기업 공시서식을 개정·시행하고 오는 12월 실무 안내서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운영성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는 내용을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