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Upbit), 빗썸(Bithumb), 코인원(Coinone), 코빗(Korbit), 고팍스(Gopax) 등 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멕씨(MEXC)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16개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출금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5대 거래소들은 각각 공식 채널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위 불법 거래소 관련 가상자산 입출금을 28일 00시부터 제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입출금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16개다.
국내 5대 거래소, 28일부터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입·출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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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