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페이'로 월급 받는다…현금왕국 일본의 '파격'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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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급여이체 대상에 '페이'도 추가
잔고보증제 신설해 이용자 보호
1엔 인출 가능하고, 수수료 부담 줄어
선진국 '최저' 캐시리스율 높아질 듯
잔고보증제 신설해 이용자 보호
1엔 인출 가능하고, 수수료 부담 줄어
선진국 '최저' 캐시리스율 높아질 듯
일본 직장인들이 이르면 내년 봄부터 '페이페이'와 '라쿠텐페이' 등 모바일앱 간편 결제 서비스(페이)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진국 가운데 현금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소비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3일 노동정책심의회를 열어 "관련 법을 개정해 '페이 서비스'로 월급을 받는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준비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일본 정부가 2018년부터 진행한 페이 서비스를 통한 급여 이체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일본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노동기준법을 따른다. 현행 노동기준법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은행계좌와 증권종합계좌를 인정하고 있다. 예외 대상에 페이 사업자를 추가한다는게 일본 정부의 새 방침이다. 연내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봄부터 페이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페이 월급 계좌'는 사업자가 파산했을 때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과제로 지적됐다. 페이 사업자는 예금보험제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일반적인 금융회사들은 예금보험료를 내는 대신 고객 예금자산을 1000만엔(약 9641만원)까지 보호하는 예금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후생노동성은 페이 사업자가 파산해도 4~6영업일 이내에 계좌잔고 전액을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보증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 민간 보험회사가 계좌잔고의 지급을 보증하는 구조다. 이미 4대 손해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개발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페이 사업자가 재무상황 등을 후생노동성에 보고하는 감독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이 때문에 80곳에 달하는 일본의 페이 사업자 가운데 정부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 월급 계좌'의 잔고는 최대 100만엔이며 이용자는 현금을 1엔 단위로 뽑을 수 있다. 월 1회 자동현금지급기(ATM)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출 계획이다.
월급을 페이로 받으면 이용자는 매번 잔고를 충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은행들이 ATM의 현금인출 수수료 우대를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일부 외국인 노동자가 급여를 받기도 간편해 진다.
급여의 디지털화로 캐시리스(신용카드·모바일 결제) 이용률도 뛸 전망이다. 2020년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비율은 30%로 독일과 함께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영국과 호주는 60%, 미국도 50%를 넘었다. 캐시리스 이용률이 높아지면 자금의 흐름이나 소비동향 분석이 가능해져 새로운 서비스의 탄생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지각변동도 불가피해 졌다. 일본 양대 페이 서비스 사업자인 페이페이와 라쿠텐그룹이 이미 디지털 급여 이체 서비스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최대 신용카드 회사인 JCB와 소라미쓰와 같은 스타트업도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
미야자와 가즈마사 소라미쓰 대표는 "디지털 급여가 도입되면 월급을 주급으로 받는 서비스도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일본 후생노동성은 13일 노동정책심의회를 열어 "관련 법을 개정해 '페이 서비스'로 월급을 받는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준비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일본 정부가 2018년부터 진행한 페이 서비스를 통한 급여 이체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일본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노동기준법을 따른다. 현행 노동기준법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은행계좌와 증권종합계좌를 인정하고 있다. 예외 대상에 페이 사업자를 추가한다는게 일본 정부의 새 방침이다. 연내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봄부터 페이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페이 월급 계좌'는 사업자가 파산했을 때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과제로 지적됐다. 페이 사업자는 예금보험제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일반적인 금융회사들은 예금보험료를 내는 대신 고객 예금자산을 1000만엔(약 9641만원)까지 보호하는 예금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후생노동성은 페이 사업자가 파산해도 4~6영업일 이내에 계좌잔고 전액을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보증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 민간 보험회사가 계좌잔고의 지급을 보증하는 구조다. 이미 4대 손해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개발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페이 사업자가 재무상황 등을 후생노동성에 보고하는 감독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이 때문에 80곳에 달하는 일본의 페이 사업자 가운데 정부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 월급 계좌'의 잔고는 최대 100만엔이며 이용자는 현금을 1엔 단위로 뽑을 수 있다. 월 1회 자동현금지급기(ATM)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출 계획이다.
월급을 페이로 받으면 이용자는 매번 잔고를 충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은행들이 ATM의 현금인출 수수료 우대를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일부 외국인 노동자가 급여를 받기도 간편해 진다.
급여의 디지털화로 캐시리스(신용카드·모바일 결제) 이용률도 뛸 전망이다. 2020년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비율은 30%로 독일과 함께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영국과 호주는 60%, 미국도 50%를 넘었다. 캐시리스 이용률이 높아지면 자금의 흐름이나 소비동향 분석이 가능해져 새로운 서비스의 탄생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지각변동도 불가피해 졌다. 일본 양대 페이 서비스 사업자인 페이페이와 라쿠텐그룹이 이미 디지털 급여 이체 서비스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최대 신용카드 회사인 JCB와 소라미쓰와 같은 스타트업도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
미야자와 가즈마사 소라미쓰 대표는 "디지털 급여가 도입되면 월급을 주급으로 받는 서비스도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