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PRO] 여의도 저승사자, 코스닥시장 조사설…어떤 종목 위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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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인터뷰
난장판 코스닥시장…검찰 칼 빼들어
일부 종목·대행사 압수수색도…상장사들 긴장
아무것도 모르는 소액주주…"점검 필요할 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칼날이 그동안 난장판이던 코스닥시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조사를 시작으로 일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A씨는 급락장 시기에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검찰발 사정(司正)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세조종이나 횡령, 미공개정보를 악용한 불공정주식거래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르고 있단 설명이다.
자칫 아무것도 모르는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 소식이 외부로 전해질 경우 해당 종목의 주가가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 A씨는 투자자들이 보유 종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하라고 조언한다.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횡령·배임 사건 발생, 지속적인 적자 시현, 과도한 타법인 출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한계기업에서 발생한다는 배경에서다.
A씨는 최근 합수단이 부실 코스닥기업과 '선수'라고 불리는 시장참여자들을 상대로 사정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한 코스닥 상장사 IR 대행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과거 고객사로 있던 G사의 시세조종 혐의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G사는 과거 K사가 생산하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당시 G사의 자회사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K사와 컨소시엄 협약식을 맺고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것이 주가 상승 재료로 작용했다.
A씨는 "합수단 측은 G사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 현재 해당 부분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 관련 기업이나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도 끝낸 상태"라면서 "당시 실사주이던 김모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코스닥시장에서 흔히 '선수'로 불리는 시장 참여자이다. 김 회장은 G사 외에도 여러 상장사의 실사주로 있다. G사는 작년 말 코스닥 상장사이자 엔터사인 F사에 매각된 상태다. 이외에도 검찰은 여행업을 운영 중인 T사와 2차전지 전해액 업체인 E사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모두 코스닥 상장사이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과 합법의 선(시세조종 등)을 넘는 상장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종목들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재료(치료제, 2차전지 등)를 통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검찰의 조사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투자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소액주주들 입장에선 이 수사가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수사 과정이나 결과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르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계기업이라고 공통점을 가진다. 수사를 받는 G사도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다. A씨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최대주주의 변경이 너무 빈번하거나 보유 자산 대비 과도한 타법인 출자, 자금조달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A씨는 "시세조종 혐의 외에도 회사 자금 빼돌리기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있는데, 주로 주인이 자주 바뀐 한계기업이나 무리한 자금조달이나 타법인 출자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경우가 많다"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무리하게 되면 사고(시세조종, 횡령 등)가 터지긴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범죄 왜 끊이지 않을까?
▶A변호사: 코로나19 확산 이후 코스닥시장은 호황을 맞이했어, 한정적이던 테마도 마스크를 시작으로 진단키트, 백신, 2차전지 등 재료도 넘쳤어. 그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띄우는 세력도 많이 생겨났어.
▷기자: 시세조종 등 증권시장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
▶A변호사: 세력들은 흔히 '작업'에 성공할 경우 손쉽게 큰돈을 만질 수 있어, 뭐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증권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은데다 적발해도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있지.
▷기자: 그래도 적발해서 처벌되는 사례가 나오긴 하잖아?
▶A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우선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유형이 많고 이른바 '작전세력' 내부 공모 등을 입증할 증 찾기가 어려워. 적발단계부터 처벌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도 꽤 길어, 조사가 몇 년씩 걸리는 이유지. 개선이 필요해 보여.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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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코스닥시장…검찰 칼 빼들어
일부 종목·대행사 압수수색도…상장사들 긴장
아무것도 모르는 소액주주…"점검 필요할 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칼날이 그동안 난장판이던 코스닥시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조사를 시작으로 일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A씨는 급락장 시기에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검찰발 사정(司正)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세조종이나 횡령, 미공개정보를 악용한 불공정주식거래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르고 있단 설명이다.
자칫 아무것도 모르는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 소식이 외부로 전해질 경우 해당 종목의 주가가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 A씨는 투자자들이 보유 종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하라고 조언한다.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횡령·배임 사건 발생, 지속적인 적자 시현, 과도한 타법인 출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한계기업에서 발생한다는 배경에서다.
A씨는 최근 합수단이 부실 코스닥기업과 '선수'라고 불리는 시장참여자들을 상대로 사정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한 코스닥 상장사 IR 대행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과거 고객사로 있던 G사의 시세조종 혐의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G사는 과거 K사가 생산하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당시 G사의 자회사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K사와 컨소시엄 협약식을 맺고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것이 주가 상승 재료로 작용했다.
A씨는 "합수단 측은 G사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 현재 해당 부분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 관련 기업이나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도 끝낸 상태"라면서 "당시 실사주이던 김모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코스닥시장에서 흔히 '선수'로 불리는 시장 참여자이다. 김 회장은 G사 외에도 여러 상장사의 실사주로 있다. G사는 작년 말 코스닥 상장사이자 엔터사인 F사에 매각된 상태다. 이외에도 검찰은 여행업을 운영 중인 T사와 2차전지 전해액 업체인 E사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모두 코스닥 상장사이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과 합법의 선(시세조종 등)을 넘는 상장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종목들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재료(치료제, 2차전지 등)를 통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검찰의 조사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투자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소액주주들 입장에선 이 수사가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수사 과정이나 결과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르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계기업이라고 공통점을 가진다. 수사를 받는 G사도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다. A씨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최대주주의 변경이 너무 빈번하거나 보유 자산 대비 과도한 타법인 출자, 자금조달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A씨는 "시세조종 혐의 외에도 회사 자금 빼돌리기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있는데, 주로 주인이 자주 바뀐 한계기업이나 무리한 자금조달이나 타법인 출자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경우가 많다"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무리하게 되면 사고(시세조종, 횡령 등)가 터지긴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범죄 왜 끊이지 않을까?
▶A변호사: 코로나19 확산 이후 코스닥시장은 호황을 맞이했어, 한정적이던 테마도 마스크를 시작으로 진단키트, 백신, 2차전지 등 재료도 넘쳤어. 그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띄우는 세력도 많이 생겨났어.
▷기자: 시세조종 등 증권시장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
▶A변호사: 세력들은 흔히 '작업'에 성공할 경우 손쉽게 큰돈을 만질 수 있어, 뭐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증권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은데다 적발해도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있지.
▷기자: 그래도 적발해서 처벌되는 사례가 나오긴 하잖아?
▶A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우선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유형이 많고 이른바 '작전세력' 내부 공모 등을 입증할 증 찾기가 어려워. 적발단계부터 처벌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도 꽤 길어, 조사가 몇 년씩 걸리는 이유지. 개선이 필요해 보여.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