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삼기가 주주들에게 자회사 삼기EV 주식을 현물배당할 예정이다. 물적분할된 삼기EV가 신규 상장하는 데 따른 기존 주주 보호 조치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기EV는 27일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삼기EV는 2020년 10월 삼기가 전기차 배터리 부품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올해 9월 거래소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권한을 보호하는 규정을 내놓은 이후 나온 첫 사례다. 거래소는 삼기EV에 대해 모회사 주주 보호 노력 등을 포함해 상장 심사를 했다.

삼기는 보유한 삼기EV 주식 일부를 소액주주에게 수년에 걸쳐 현물로 배당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업설명회를 열어 주주들에게 삼기EV 상장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심사 과정에서 해당 방안은 자회사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을 모회사 주주와 공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됐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주주로서 의결권도 가질 수 있어 주주 권리 보호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