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등 요구사항 충족"
"한우 등 조각투자도 증권" 결론
2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를 면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쪼개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증선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뮤직카우가 처음이다.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에 해당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6개월간 보류했다.
뮤직카우는 증선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달 19일에는 사업 재편 계획 이행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요구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사업 재편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뮤직카우는 다음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 개설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구권 신규 발행은 9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과정에서 추가 부과된 조건까지 이행한 뒤 내년 1분기께 재개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이날 한우 조각투자 업체 스탁키퍼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테사·서울옥션블루 등 5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6개월간 제재 절차는 유예하기로 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