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빗썸에게 지난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로써 해당 기간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1인당 최대 8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시간당 주문량이 평소의 두 배에 가까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이후 서버 점검 조치 등을 거쳐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며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빗썸, 2017년도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5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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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