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스1은 "발행 형태와 관계 없이 증권의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들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 '토큰 증권'이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해당 지침이 실현되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던 토큰 중 상당수가 상장폐지 되거나 증권사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닥사(DAXA)는 이달 9일까지 거래지원 분과를 통해 각 사의 의견 및 질의를 취합해 금융위에 전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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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