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상장된 가상자산 중 '토큰 증권'을 분류해 상장폐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뉴스1은 "발행 형태와 관계 없이 증권의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들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 '토큰 증권'이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해당 지침이 실현되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던 토큰 중 상당수가 상장폐지 되거나 증권사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닥사(DAXA)는 이달 9일까지 거래지원 분과를 통해 각 사의 의견 및 질의를 취합해 금융위에 전달할 전망이다.
"금융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증권성 토큰 상폐하라 지시"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