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3월 세금폭탄? …"직장인 IRP 계좌 개설, 이젠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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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年 900만원 세액공제
올해도 연말정산 이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직장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형 연금계좌(IRP)는 ‘13월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 투자하는 것은 직장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IRP는 직장 퇴직연금 이외에 스스로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계좌를 의미한다. 직장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에 돈을 넣을 수 있다. 연금상품이므로 투자한 돈은 만 55세 이후 인출할 수 있다.
핵심은 세액공제를 통한 세금 절감이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 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공제율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씩 1년 동안 600만원을 IRP 계좌에 넣는다면 연말정산에서 99만원(600×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익률로 치면 연 16.5%의 고정 수익을 얻는 셈이다.
과세이연 효과도 있다. IRP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해 매해 과세하지 않는다. 은퇴 시점에 세금을 내게 된다. 자산 형성 중간에 세금을 내지 않으니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은퇴 시점에 연금으로 받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이정환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세금 문제를 고려하면 중장기 투자자는 ETF나 펀드를 IRP를 통해 매수하는 것이 좋다”며 “젊은 나이면 좀 더 공격적으로,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는 경우 좀 더 안정적으로 IRP를 운용한다면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IRP는 직장 퇴직연금 이외에 스스로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계좌를 의미한다. 직장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에 돈을 넣을 수 있다. 연금상품이므로 투자한 돈은 만 55세 이후 인출할 수 있다.
핵심은 세액공제를 통한 세금 절감이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 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공제율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씩 1년 동안 600만원을 IRP 계좌에 넣는다면 연말정산에서 99만원(600×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익률로 치면 연 16.5%의 고정 수익을 얻는 셈이다.
과세이연 효과도 있다. IRP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해 매해 과세하지 않는다. 은퇴 시점에 세금을 내게 된다. 자산 형성 중간에 세금을 내지 않으니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은퇴 시점에 연금으로 받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이정환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세금 문제를 고려하면 중장기 투자자는 ETF나 펀드를 IRP를 통해 매수하는 것이 좋다”며 “젊은 나이면 좀 더 공격적으로,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는 경우 좀 더 안정적으로 IRP를 운용한다면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