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6년 소송…퀄컴 1兆 과징금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 "공정위 처분 정당"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퀄컴이 내야 할 과징금은 2016년 말 공정위가 부과한 1조311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와는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하는 등 ‘특허갑질’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퀄컴이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해 2017년 2월 행정소송을 걸면서 긴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한 서혜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특허를 표준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특허를 가진 쪽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퀄컴과 같은 방식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려는 데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민경진/김진성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