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투자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조사·처벌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리딩방을 비롯한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운영은 대부분 1 대 1 채팅방 등 개인 간 사적 대화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사생활 보호 때문에 불법 행위 증거를 확보한 내부자의 제보가 없으면 금융당국이 조사나 제재에 나서기 어렵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가조작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는 금융감독원 인원은 5명이 채 안 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단속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꾸릴 예정이다. 불법 리딩방 난립을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7일 기준 2139곳이다. 현재는 누구든 당국에 신고만 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809건에 이른다. 2017년(475건) 대비 여섯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