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사진=한경DB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사진=한경DB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전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해외채권 투자 시 환율변동 위험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해당 채권이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자가 수취하는 원화기준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채권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현재 채권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는 중개형 ISA를 통해 채권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동 계좌를 이용할 경우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IRP 또는 DC 등 퇴직연금을 통해 채권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있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채권에 투자가 가능하다.

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특정 지수나 주가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ELB는 원리금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다"며 "따라서 발행사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ELB) 투자 시 기초자산 상승에도 수익률이 0%일 수 있으니 수익실현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기매칭형 펀드를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반드시 확인 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채권형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펀드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를 일치시켜 운용하는 만기매칭형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가 환매대금의 3~5%로 매우 높을 수 있다"며 "투자자는 자신이 계획한 투자기간에 맞는 만기매칭형펀드를 선택하고 환매수수료 수준도 반드시 확인 후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