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2년 먼저 퇴직하라고?"…국세청 또 발칵 뒤집어졌다 [관가 포커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기명퇴에 뿔난 국세청 공무원
“공무원 정년이 만 60세인데, 왜 우리만 2년 먼저 퇴직해야 합니까.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아름다운 전통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관습입니다.” (A세무서장) “그분들이 간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들이 자리에서 2년 먼저 자발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도 양보의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국세청 본청 B팀장)
이달 말 대대적인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안팎에선 올해도 어김없이 ‘조기 명퇴’ 조직문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정년은 만 60세다. 장·차관이나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대부분 공무원은 자발적인 퇴직(의원면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는 세무서장(4급) 이상 간부들이 정년보다 2년 일찍 명예퇴직하는 특유의 조직문화가 오래 전부터 정착돼 있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올해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은 1963년생이지만, 국세청에선 1965년생들이 조기퇴직을 앞두고 있다. 올해만 4급 이상 간부 수십명이 조기 퇴직할 예정이다. 서기관급인 세무서장은 ‘국세 공무원의 꽃’으로 불린다.
국세청에서 고위급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9급으로 입사한 후 30년 넘게 근무해도 5급 승진을 못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2021년 말 기준 국세청 공무원은 2만3294명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우정사업본부를 산하기관으로 둔 과학기술정보통신부(3만5383명)와 법무부(2만3765명)와 함께 인력이 많은 기관 중 하나다. 이 중 4급 이상 간부는 398명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인사 적체 때문에 조직 사기 저하와 함께 활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세청 특유의 조직문화로 등장한 것이 정년보다 2년 일찍 옷을 벗는 조기명퇴 문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배들에게서 본인이 혜택을 받은 것처럼 후배들을 위해 2년 일찍 자리를 내주는 문화”라고 설명했다.
고위공무원단 중 지방청장을 1년 지내면 옷을 벗는 관례도 있다. 지방청장으로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2급(고위공무원단 나급) 중 1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는 것이다. 실제로 정년을 앞둔 고위 간부들의 경우 지방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백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승진할 경우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1년만 근무한 후 자리에서 물러나는 불문율도 있다.
국세청은 다른 중앙 부처보다 행시 출신 공무원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다. 이렇다 보니 사무관(5급)에서 출발하는 행시 출신 공무원들은 승진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달 기준 국세청 고위공무원단엔 행시 37~43회 간부들이 포진돼 있다. 기획재정부에선 행시 43회가 올해 부이사관(3급)을 대거 달았다. 국세청 행시 출신 간부들의 승진이 그만큼 빠르다는 뜻이다.
연령대도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분포돼 있다. 행시 출신 국세청 공무원들은 승진은 빠르지만,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50대 초반에 옷을 벗기도 한다. 바꿔 말하면 국세청의 오랜 조직 문화인 조기 명퇴를 선택한 선배들 덕분에 빠른 승진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국세청의 이 같은 조기 명퇴 관행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100세 시대’를 맞아 국세청만의 조기 명퇴 문화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을 앞둔 한 세무서장은 “공무원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만 58세에 퇴직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는 국세청 공무원들이 많아졌다는 점도 조기 명퇴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또 다른 이유다. 2001년 이전 국세청에 입직한 이들은 일정 경력(5급 이상 5년 재직)을 갖추면 세무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부여됐다. 2001년은 국세청 공무원들을 배출한 핵심 통로였던 세무대가 폐지된 해다.
예를 들어 2002년 만 27세에 국세청에 입직한 행시 출신 공무원은 올해만 48살이 된다. 이르면 50대 초반에 조기퇴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2001년 이후 입사자들은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는 받을 수 없다. 대신 경력 기간 등에 따라 세무사 1차 시험을 면제받거나 2차 시험 중 세법학 1, 2부를 면제하고, 회계학 1, 2부 시험만 치르도록 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2021년 12월 열린 2차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 면제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해 5월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공무원 경력자에게 일반 응시자보다 높은 합격 점수가 적용하고, 합격 정원 외 인원으로 제한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올 들어선 정치권에서 세무 공무원들의 시험과목을 면제하자는 세무사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2년 먼저 퇴직하는 문화가 조만간 없어지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말 대대적인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안팎에선 올해도 어김없이 ‘조기 명퇴’ 조직문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정년은 만 60세다. 장·차관이나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대부분 공무원은 자발적인 퇴직(의원면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는 세무서장(4급) 이상 간부들이 정년보다 2년 일찍 명예퇴직하는 특유의 조직문화가 오래 전부터 정착돼 있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올해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은 1963년생이지만, 국세청에선 1965년생들이 조기퇴직을 앞두고 있다. 올해만 4급 이상 간부 수십명이 조기 퇴직할 예정이다. 서기관급인 세무서장은 ‘국세 공무원의 꽃’으로 불린다.
국세청에서 고위급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9급으로 입사한 후 30년 넘게 근무해도 5급 승진을 못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2021년 말 기준 국세청 공무원은 2만3294명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우정사업본부를 산하기관으로 둔 과학기술정보통신부(3만5383명)와 법무부(2만3765명)와 함께 인력이 많은 기관 중 하나다. 이 중 4급 이상 간부는 398명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인사 적체 때문에 조직 사기 저하와 함께 활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세청 특유의 조직문화로 등장한 것이 정년보다 2년 일찍 옷을 벗는 조기명퇴 문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배들에게서 본인이 혜택을 받은 것처럼 후배들을 위해 2년 일찍 자리를 내주는 문화”라고 설명했다.
고위공무원단 중 지방청장을 1년 지내면 옷을 벗는 관례도 있다. 지방청장으로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2급(고위공무원단 나급) 중 1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는 것이다. 실제로 정년을 앞둔 고위 간부들의 경우 지방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백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승진할 경우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1년만 근무한 후 자리에서 물러나는 불문율도 있다.
국세청은 다른 중앙 부처보다 행시 출신 공무원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다. 이렇다 보니 사무관(5급)에서 출발하는 행시 출신 공무원들은 승진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달 기준 국세청 고위공무원단엔 행시 37~43회 간부들이 포진돼 있다. 기획재정부에선 행시 43회가 올해 부이사관(3급)을 대거 달았다. 국세청 행시 출신 간부들의 승진이 그만큼 빠르다는 뜻이다.
연령대도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분포돼 있다. 행시 출신 국세청 공무원들은 승진은 빠르지만,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50대 초반에 옷을 벗기도 한다. 바꿔 말하면 국세청의 오랜 조직 문화인 조기 명퇴를 선택한 선배들 덕분에 빠른 승진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국세청의 이 같은 조기 명퇴 관행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100세 시대’를 맞아 국세청만의 조기 명퇴 문화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을 앞둔 한 세무서장은 “공무원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만 58세에 퇴직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는 국세청 공무원들이 많아졌다는 점도 조기 명퇴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또 다른 이유다. 2001년 이전 국세청에 입직한 이들은 일정 경력(5급 이상 5년 재직)을 갖추면 세무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부여됐다. 2001년은 국세청 공무원들을 배출한 핵심 통로였던 세무대가 폐지된 해다.
예를 들어 2002년 만 27세에 국세청에 입직한 행시 출신 공무원은 올해만 48살이 된다. 이르면 50대 초반에 조기퇴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2001년 이후 입사자들은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는 받을 수 없다. 대신 경력 기간 등에 따라 세무사 1차 시험을 면제받거나 2차 시험 중 세법학 1, 2부를 면제하고, 회계학 1, 2부 시험만 치르도록 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2021년 12월 열린 2차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 면제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해 5월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공무원 경력자에게 일반 응시자보다 높은 합격 점수가 적용하고, 합격 정원 외 인원으로 제한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올 들어선 정치권에서 세무 공무원들의 시험과목을 면제하자는 세무사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2년 먼저 퇴직하는 문화가 조만간 없어지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