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크레이션, 환경부 열분해시설 설치검사 국내 첫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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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열분해 기술 선도 기업 에코크레이션은 이앤씨연천에 설치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생산 플랜트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설치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에코크레이션은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이앤씨연천에 자사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플랜트 설치를 시작했다. 올해 4월 환경부의 열분해 시설의 설치검사 세부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설치검사를 받았고 최근 그 결과를 받은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말 열분해 방식으로 열분해유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재활용시설인 열분해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설치·검사 및 관리 기준 등을 신설한 바 있다. 기존에는 소각 시설 범위 내 열분해 소각시설로 구분되던 것을 열분해 활성화 차원에서 재활용 시설 범위의 열분해 시설로 별도 분류하도록 한 것이다.
주요 검사 기준으로는 열분해 반응로의 적정 반응 온도와 압력이 유지돼야 하며 압력가스 누출 등의 폭발 사고에 대한 안전 장치와 폐기물 중량의 50% 이상으로 열분해유를 회수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에코크레이션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 진행된 열분해시설 설치 검사였기 때문에 설비의 설계 근거나 규정 준수 여부, 이를 검증하는 방법 등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를 받았으며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2021년 국내 최초 환경부 신기술 인증에 이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장비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기술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에코크레이션은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이앤씨연천에 자사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플랜트 설치를 시작했다. 올해 4월 환경부의 열분해 시설의 설치검사 세부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설치검사를 받았고 최근 그 결과를 받은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말 열분해 방식으로 열분해유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재활용시설인 열분해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설치·검사 및 관리 기준 등을 신설한 바 있다. 기존에는 소각 시설 범위 내 열분해 소각시설로 구분되던 것을 열분해 활성화 차원에서 재활용 시설 범위의 열분해 시설로 별도 분류하도록 한 것이다.
주요 검사 기준으로는 열분해 반응로의 적정 반응 온도와 압력이 유지돼야 하며 압력가스 누출 등의 폭발 사고에 대한 안전 장치와 폐기물 중량의 50% 이상으로 열분해유를 회수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에코크레이션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 진행된 열분해시설 설치 검사였기 때문에 설비의 설계 근거나 규정 준수 여부, 이를 검증하는 방법 등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를 받았으며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2021년 국내 최초 환경부 신기술 인증에 이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장비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기술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