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준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되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제정안을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불공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향후 등장하는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의 발행인 자격요건과 공시 의무, 가상자산 평가 등 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매체는 "이번 제정된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면서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 시행되며, 내년 7월 중 시행이 예상된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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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minriver@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