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신사업 분야로 꼽히는 토큰증권(ST)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안 초안이 오는 13일 공개된다.

1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은 13일 ST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ST 가이드라인 격인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밝힌 이후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법안이다. 당정은 13일 각계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하반기 발의하는 게 목표다.

다만 이번 법안 초안 공개로 증권·정보기술(IT)업계 등의 ST 신사업 불확실성이 확 풀리진 않을 전망이다. 법안이 특정 사업의 세부 내용까지 다루진 않을 공산이 커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ST를 제도권으로 편입한 뒤 세부 법령과 시행령 등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