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시간 늘고 수수료 '뚝'…제2의 증권거래소 도입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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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넥스트레이드에 ATS 예비인가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깨질 전망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깨질 전망
금융감독당국이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업체 넥스트레이드에 대해 예비인가를 냈다. 본인가를 거쳐 대체거래소가 도입되면 1956년부터 70여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KRX) 독점 체제가 깨진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ATS 설립 근거가 생긴 지 10년만에 처음 나온 예비인가 사례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출자기관 등 34곳이 모여 작년 11월 세운 ATS 준비법인이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 또한 이 기업이 ATS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주주 구성, 자기 자본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ATS는 정규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중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를 뜻한다. 정규 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 청산, 시장감시 등 기능은 없다. 주식거래만 체결해준다. 미국엔 이같은 ATS가 50여곳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ATS 도입을 추진해왔다. 자본시장 성장을 위해선 거래소 간 경쟁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ATS를 도입해 거래 시스템이 두 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투자자는 ‘A 주식을 어느 거래소에서 어떤 가격에 사고팔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놓고 거래소가 경쟁이 붙으면 거래 서비스 질과 시장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ATS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는 거래시간 확대가 대표적이다. ATS를 통해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 이외 야간에도 주식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유럽 등 해외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매매 수수료도 내려갈 수 있다. 현재 KRX의 주식매매 수수료는 0.0027%다.
주식 주문 속도도 보다 빨라질 수 있다. ATS는 정규 거래소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거래소를 통한 증권사의 주문 속도는 0.014~0.015초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단타매매 거래량이 많은 미국은 이보다 수십 배 더 빠르다.
일각에선 이 과정에서 전문 고빈도거래(HFT·High Frequency Trading)가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등에선 고빈도 거래자들이 빠른 주문 속도를 이용해 호가를 채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아직 한계도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ATS에선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만 거래할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할 수 없다. ATS의 거래량 한도도 제한돼 있어 초반엔 삼성전자 등 유동성이 높은 일부 종목부터만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공산이 크다. ATS는 시장 전체의 15%, 개별 종목에 대해선 30%까지 거래할 수 있다.
증권업계에선 ATS가 본격 도입돼 자리를 잡으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ETF, 장외채권, 비상장주식, 토큰증권(ST) 등으로도 거래 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앞서 "ATS 설립 후 큰 문제가 없다면 ETF, ST 등 다양한 형태 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예비인가를 받은 넥스트레이드는 18개월 내에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정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는 본인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1개월 내로 예상하고 있다. 본인가를 받은 기업은 인가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ATS 설립 근거가 생긴 지 10년만에 처음 나온 예비인가 사례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출자기관 등 34곳이 모여 작년 11월 세운 ATS 준비법인이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 또한 이 기업이 ATS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주주 구성, 자기 자본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ATS는 정규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중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를 뜻한다. 정규 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 청산, 시장감시 등 기능은 없다. 주식거래만 체결해준다. 미국엔 이같은 ATS가 50여곳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ATS 도입을 추진해왔다. 자본시장 성장을 위해선 거래소 간 경쟁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ATS를 도입해 거래 시스템이 두 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투자자는 ‘A 주식을 어느 거래소에서 어떤 가격에 사고팔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놓고 거래소가 경쟁이 붙으면 거래 서비스 질과 시장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ATS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는 거래시간 확대가 대표적이다. ATS를 통해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 이외 야간에도 주식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유럽 등 해외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매매 수수료도 내려갈 수 있다. 현재 KRX의 주식매매 수수료는 0.0027%다.
주식 주문 속도도 보다 빨라질 수 있다. ATS는 정규 거래소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거래소를 통한 증권사의 주문 속도는 0.014~0.015초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단타매매 거래량이 많은 미국은 이보다 수십 배 더 빠르다.
일각에선 이 과정에서 전문 고빈도거래(HFT·High Frequency Trading)가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등에선 고빈도 거래자들이 빠른 주문 속도를 이용해 호가를 채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아직 한계도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ATS에선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만 거래할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할 수 없다. ATS의 거래량 한도도 제한돼 있어 초반엔 삼성전자 등 유동성이 높은 일부 종목부터만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공산이 크다. ATS는 시장 전체의 15%, 개별 종목에 대해선 30%까지 거래할 수 있다.
증권업계에선 ATS가 본격 도입돼 자리를 잡으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ETF, 장외채권, 비상장주식, 토큰증권(ST) 등으로도 거래 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앞서 "ATS 설립 후 큰 문제가 없다면 ETF, ST 등 다양한 형태 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예비인가를 받은 넥스트레이드는 18개월 내에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정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는 본인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1개월 내로 예상하고 있다. 본인가를 받은 기업은 인가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