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IU, 자금세탁방지 등 검사 결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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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 등 감독·검사 결과가 앞으로 외부에 공개된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우체국, 카지노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의 감독·검사와 제재 권한을 갖고 있다.
개정된 규정은 FIU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수탁기관이 검사결과와 조치내용을 해당 금융사 등에 최종 통보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다는 방침이다.
이윤수 FIU 원장은 지난달 27일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주요범죄 유형을 감안해 중점 검사항목을 미리 제시하고 사업자의 위·부당 행위 사례를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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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우체국, 카지노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의 감독·검사와 제재 권한을 갖고 있다.
개정된 규정은 FIU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수탁기관이 검사결과와 조치내용을 해당 금융사 등에 최종 통보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다는 방침이다.
이윤수 FIU 원장은 지난달 27일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주요범죄 유형을 감안해 중점 검사항목을 미리 제시하고 사업자의 위·부당 행위 사례를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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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