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신모씨와 함께 비트소닉 기술 부사장을 담당한 A씨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비트소닉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허위로 전산을 조작해 가상자산 가격 및 거래량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적자로 투자자들의 출금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다른 고객에게 암호화폐 락업(Lock Up)상품을 파는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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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