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연방 법무부는 이날 웰스파고가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벌금 30억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웰스파고는 2002년부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350만 개가 넘는 유령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2016년 발각됐다. 웰스파고 임직원 수천 명은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서명을 위조하는 식으로 가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아예 거짓 개인정보로 계좌를 텄다. 웰스파고는 2017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웰스파고가 유령계좌 사태로 그간 납부한 각종 벌금은 40억달러가 넘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