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연봉 넘는 美공기업 직원 '초과수당 뻥튀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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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뉴욕 MTA 직원 5명 기소
1년치 수당 4억원 챙긴 사람도
1년치 수당 4억원 챙긴 사람도
미국의 대표적 공기업인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소속 전·현직 직원 5명이 초과근무 수당 사기 혐의로 3일(현지시간) 기소됐다. 일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자주 야근했다고 거짓 보고해 뉴욕주지사보다 많은 연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MTA에서 선로 유지관리 선임자로 일하다 작년에 퇴직한 토머스 카푸토(56)는 2018년 총 386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고 써내 수당으로만 34만4000달러를 받았다. 그가 그해 받은 연봉은 수당을 합해 46만1000달러에 달했다. MTA 회장은 물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 급여(22만5000달러)보다 많은 액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상당 부분 거짓 근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야근을 섰다고 적어낸 시간에 뉴욕 시내에서 볼링을 하거나 집에 있었다. 또 다른 현장 직원인 마이클 건더슨(42)도 초과근무를 했다는 시간에 콘서트장에 있던 게 적발됐다.
이번 사기 사건은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공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MTA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다. 연방정부 지원이 없으면 9000명 이상 감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MTA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뉴욕 검찰은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사기죄로 기소했다. 팀 민튼 MTA 대변인은 “수당 사기는 공공 신뢰를 저버린 배신 행위”라고 강조했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MTA에서 선로 유지관리 선임자로 일하다 작년에 퇴직한 토머스 카푸토(56)는 2018년 총 386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고 써내 수당으로만 34만4000달러를 받았다. 그가 그해 받은 연봉은 수당을 합해 46만1000달러에 달했다. MTA 회장은 물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 급여(22만5000달러)보다 많은 액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상당 부분 거짓 근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야근을 섰다고 적어낸 시간에 뉴욕 시내에서 볼링을 하거나 집에 있었다. 또 다른 현장 직원인 마이클 건더슨(42)도 초과근무를 했다는 시간에 콘서트장에 있던 게 적발됐다.
이번 사기 사건은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공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MTA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다. 연방정부 지원이 없으면 9000명 이상 감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MTA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뉴욕 검찰은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사기죄로 기소했다. 팀 민튼 MTA 대변인은 “수당 사기는 공공 신뢰를 저버린 배신 행위”라고 강조했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