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6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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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DPC 결정
글로벌 소셜미디어기업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5만유로(약 6억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8년 GDPR 시행 이래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이 벌금을 내게 된 최초 사레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트위터가 GDPR을 위반했다며 45만유로를 내라고 결정했다. GDPR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아일랜드 DPC는 트위터가 수년간 일부 공개 트윗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게 한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위터는 각국 정보 보안 당국에도 정보 유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그래픽 EU GDPR홈페이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732408.1.jpg)
WSJ에 따르면 벌금 액수가 주요 논쟁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GDPR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각 기업이 정보 유출·침해 사실을 규제 당국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 세계 연간매출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일랜드 DPC는 트위터의 위반 행위가 실수에 가깝다며 부과가능 최고액 대비 0.25~5%만 벌금을 매기자고 주장했지만, 독일 당국은 보다 강한 조치를 주장했다. 이번에 결정된 벌금 액수는 아일랜드 DPC가 처음 제안한 액수보다 약 60% 높다.
이번 조사와 결정을 아일랜드 당국이 담당한 것은 글로벌 IT기업 대부분이 EU 역내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DPC는 페이스북 자회사 왓츠앱,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기업 10여곳에 대해서도 GDPR 위반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EU는 최근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거대 IT기업이 공정거래·경쟁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연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10일엔 EU집행위가 아마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