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이폰 수리를 맡겼다가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이 온라인에 유포된 여성에게 애플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금 규모는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여성 A씨(당시 21살)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아이폰을 애플 협력 수리업체인 페가트론이 운영하는 AS센터에 맡겼다.

이 센터에서 일하던 수리기사 2명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그의 나체사진 10여장과 성관계 영상 1개를 발견했다. 이들은 해당 사진과 영상을 A씨가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꾸며 온라인에 유포했다.

A씨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즉시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사진과 영상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퍼진 뒤였다.

A씨는 애플에 사생활 침해 소송을 내고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애플은 A씨와 소송전을 벌이는 대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확한 합의 금액은 비밀 유지 조항 탓에 밝혀지지 않았으나 A씨 측은 최소 500만 달러(한화 약 55억7450만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A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뒤 페가트론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받았다. 페가트론은 해당 수리기사 2명을 해고하고 보험사에 변제 비용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 중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