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아제한정책 42년만에 폐지…출산장려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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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구감소 우려에 산아제한 완전 폐지
1979년부터 대량 벌금 부과해 와
1979년부터 대량 벌금 부과해 와
인구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에서 42년 만에 산아제한 정책이 폐지됐다.
2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인구 장기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최적 생육 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한 가정에 부과하던 벌금 등 처벌 규정이 완전히 폐지됐다.
중국은 지난 1979년 ‘계획생육’이라는 이름으로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인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를 위반하고 제한을 초과해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량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지역에 따라 연간 가처분소득의 10배 이상을 내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산아제한이 완화돼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해, 처벌 규정이 유지돼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면서 벌금 조항 유지의 정당성이 논란이 됐고 결국 이번에 네 자녀 이상 출산하더라도 적용하지 않기로 됐다. 이는 사실상 산아제한이 없어진 것과 같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최근 각 지역의 사회부양비 개혁 추진으로 징수 건수가 크게 줄어 제도를 없앨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마련됐고, 더 이상 보편적인 제약이나 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임산부·아동 건강 보장과 영유아 돌봄 서비스 확대, 출산휴가와 조세·주택·교육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출산 강화 정책을 시행해 본격적인 인구 늘리기에 동참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인구 장기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최적 생육 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한 가정에 부과하던 벌금 등 처벌 규정이 완전히 폐지됐다.
중국은 지난 1979년 ‘계획생육’이라는 이름으로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인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를 위반하고 제한을 초과해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량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지역에 따라 연간 가처분소득의 10배 이상을 내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산아제한이 완화돼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해, 처벌 규정이 유지돼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면서 벌금 조항 유지의 정당성이 논란이 됐고 결국 이번에 네 자녀 이상 출산하더라도 적용하지 않기로 됐다. 이는 사실상 산아제한이 없어진 것과 같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최근 각 지역의 사회부양비 개혁 추진으로 징수 건수가 크게 줄어 제도를 없앨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마련됐고, 더 이상 보편적인 제약이나 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임산부·아동 건강 보장과 영유아 돌봄 서비스 확대, 출산휴가와 조세·주택·교육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출산 강화 정책을 시행해 본격적인 인구 늘리기에 동참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