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이 입은 대한민국 구형 군복, 처벌은 불가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무너트리고 수도 카불을 장악한 탈레반 대원 일부가 대한민국 국군 구형 전투복을 착용한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돌아다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외신 방송화면에 잡힌 탈레반 대원들 중 상당수가 일명 '개구리 군복'으로 부르는 구형 국군 전투복을 입고 카불 시내를 누비는 모습이 포착됐다.

툭히 이들 사진에서 한 대원은 ○○호라는 한국인의 이름표가 그대로 새겨진 야전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다른 대원의 야상 왼쪽 팔엔 '3군 사령부'의 부대마크나 오른쪽 팔에는 병장 계급장 까지 붙어있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 구제 의류 도매상이 판매한 구형 전투복이 외국 보따리상을 통해 탈레반으로 흘러들어갔을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자가 군복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 처벌된다는 점을 들어 해당 군복 도매상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유사군복도 마찬가지다. 제9조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도 안 된다. 유사군복의 착용도 금지된다.

법을 어긴 제조·판매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다. 단순 착용이나 사용한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탈레반이 입고 있는 일명 '개구리 군복' 등 구형 전투복은 현재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개구리군복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돼 지난 2014년경까지만 사용됐다. 이후에는 디지털 전투복으로 바뀌었기 때문.

구형 전투복의 착용이나 제조·판매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은 비교적 최근에 나왔다. 그 이전엔 구형 전투복도 단속대상이었다.

따라서 탈레반에 판매된 구형 군복이 현재 국군이 입는 디지털 전투복이 아니기에 판매했던 구제 도매상이나 관련 업무를 한 이들도 처벌대상이 아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