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맞은 직원 해고하겠다"…구글, 접종 의무화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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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맞지 않거나
의료적·종교적 이유로 미접종 사유 소명하지 못할 경우
무급휴가 후 해고 조치하기로
의료적·종교적 이유로 미접종 사유 소명하지 못할 경우
무급휴가 후 해고 조치하기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을 해고하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직원들에게 회사의 백신 접종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한 다음 해고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구글은 지난 3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료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소명을 할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현재 구글은 회사 방침을 따르지 않은 직원들을 개별 접촉하고 있는 상태다.
CNBC가 확인한 구글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내년 1월 18일까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미접종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직원에게 30일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한 다음 6개월 간 무급휴가를 준다. 이후에는 해고 조치하게 된다. 구글은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가 백신 접종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내년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추진하면서 이런 강경책을 내놓게 됐다는 분석이다. 구글은 내년 직원들이 1주일에 3일 가량은 사무실에 출근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구글 직원 수백명은 회사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안에 서명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직원들에게 회사의 백신 접종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한 다음 해고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구글은 지난 3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료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소명을 할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현재 구글은 회사 방침을 따르지 않은 직원들을 개별 접촉하고 있는 상태다.
CNBC가 확인한 구글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내년 1월 18일까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미접종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직원에게 30일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한 다음 6개월 간 무급휴가를 준다. 이후에는 해고 조치하게 된다. 구글은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가 백신 접종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내년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추진하면서 이런 강경책을 내놓게 됐다는 분석이다. 구글은 내년 직원들이 1주일에 3일 가량은 사무실에 출근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구글 직원 수백명은 회사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안에 서명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