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여섯번째 부인과 이혼소송 중인 두바이 군주에게 약 9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아랍에미리트(UAE) 총리이자 부통령 겸 두바이 지도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72). /사진=AP
영국 법원이 여섯번째 부인과 이혼소송 중인 두바이 군주에게 약 9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아랍에미리트(UAE) 총리이자 부통령 겸 두바이 지도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72). /사진=AP
두바이 군주가 여섯번째 부인과 자녀들에게 약 9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영국 법원의 이혼조정 판결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BBC 등 영국 언론은 영국 런던고등법원이 아랍에미리트(UAE) 총리이자 부통령 겸 두바이 지도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72)이 요르단 하야 공주(47·여)에게 5억5400만파운드(약 875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영국 법원 역대 최대 금액이다.

보도에 따르면 무함마드 총리는 3개월 내에 경호비용 등으로 2억5100만파운드를 일시지급해야 하고, 14세 딸과 9세 아들의 교육비와 경호비 등을 매년 지급하되 이와 관련 2억9000만파운드를 은행 예금으로 보증해야 한다.

법원이 책정한 금액에는 런던 시내와 외곽 저택 유지비, 전용기 비용 등을 포함한 가족 휴가비, 말과 동물 관리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려 25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2004년 무함마드 총리의 여섯 번째 신부가 된 요르단의 하야 공주는 압둘라 2세 현 요르단 국왕의 이복누나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총리이자 부통령 겸 두바이 지도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72)과 이혼소송 중인 요르단 하야 공주. /사진=AFP
아랍에미리트(UAE) 총리이자 부통령 겸 두바이 지도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72)과 이혼소송 중인 요르단 하야 공주. /사진=AFP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