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승인했다. 의회 공식 승인만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비상사태는 앞으로 30일 동안 지속되고, 상황에 따라 30일 더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사태 시에는 검문이 강화되고 외출, 야간통행 등이 금지된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 파병 준비에 나서자 예비군 징집에도 나섰다. 18~60세 예비군에 대한 소집령이 발효됐다. 최대 복무 기간은 1년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와 자기방어를 위한 행동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또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러시아 체류 자국민들에게 즉각 러시아를 떠나라고 권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